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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고지·납입·청구 책임을 칸으로 나누는 법
암보험비교사이트 상담에서 이름·연락처만 적으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지 다른지가 빠지기 쉽습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유지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암 진단이 났을 때 보장의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입니다. 세 칸을 한 줄에 섞어 두면, 누가 고지하는지·누가 청구하는지·보험료 미납 때 책임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흐려집니다.
세 역할을 한 표에 먼저 적으세요
본인만 가입하면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두거나, 부모·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면 칸이 갈립니다. 가입 전에는 증권(또는 청약서)에 세 이름을 적어 두고, 상담 견적 화면의 “가입자”가 어느 역할을 가리키는지 확인하세요.
| 구분 | 역할 | 비교표에 같이 적을 것 |
|---|---|---|
| 계약자 | 계약 체결·보험료 납입·유지 | 납입 계좌·미납·실효 안내 수신 |
| 피보험자 | 보장·심사의 기준이 되는 사람 | 계약 전 알릴 의무·건강고지 |
| 수익자 | 보험금을 받는 사람 | 지정·변경 방법, 대리청구와 구분 |
| 청구 | 약관상 청구권자 | 피보험자·수익자·지정대리청구인 |
고지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는 보통 피보험자의 병력·투약·입원·수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자만 건강하고 피보험자에게 병력이 있으면, 간편심사·유병자 상품 여부를 피보험자 조건으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고지 내용은 계약 전 알릴 의무, 간편심사는 간편가입 암보험 비교를 참고하세요.
납입과 청구는 칸이 다릅니다
보험료 미납·실효·부활 안내는 대개 계약자에게 갑니다. 진단비 청구는 약관이 정한 청구권자(피보험자·수익자 등)가 서류를 내는 구조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누가 전자증권·앱을 보는지, 누가 진단서·병리결과를 준비하는지도 미리 나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지 조건은 보험료 미납·실효·부활, 수익자·대리청구는 암보험 수익자·지정대리청구인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약관 원문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정의와 보험금 청구 절차는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서 해당 상품 약관을 열어 확인하세요. 손해보험 상품은 취급 회사의 상품공시에서도 같은 항목을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입 전 체크리스트
- 청약서·증권에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이름을 각각 적었는가
- 고지·심사가 피보험자 기준인지 확인했는가
- 보험료 납입·미납 안내가 계약자에게 가는지 봤는가
- 청구권자와 지정대리청구인을 수익자와 섞어 보지 않았는가
- 부부·가족 설계라면 피보험자별로 표를 나눴는가
참고 출처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상품별 약관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정의 및 보험금 청구 조항. 상품마다 문구가 다름)
